수수료 상한제 예정대로 9월 21일부터 시행..."각계 의견 취합해 최종안 도출"

보건복지부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도의 개선 가능성을 찾아보기로 했다. 개정 법률에 따라 제도 시행 자체를 무위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 일부 증명서 수수료의 상한액을 조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26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기존 제증명수수료 협의체를 재가동해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일단 제도 자체는 예정대로 9월 2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전제했다. 이미 법 개정이 이뤄진만큼 제도 시행 자체를 없던 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재증명 수수료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이뤄질 전망인데, 의료계와 시민-환자단체의 입장이 엇갈려 조정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의료계는 항목별 제증명수수료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행정예고 기간 중 지역의사회 차원에서만 30건이 넘는 의견서가 접수됐다. 주된 내용은 증명서 수수료 상한액 인상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제증명수수료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의협은 자체 조사한 의원급 제증명수수료 현황자료를 함께 제출했는데, 당초 복지부 조사와 비교해 항목별 수수료 금액이 2~3배 높게 나타났다. 이를 반영해 상한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요구다.

반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현행 유지 또는 인하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의견서를 통해 복지부 안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냈으며,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진료기록부 등 일부 비용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추가 인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 시행에 차질 없이 최종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편견없이 의료계와 환자단체의 의견을 모아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보건복지부)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