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복지부, 불가에서 수용으로 입장 선회한 듯"...정부세종청사 앞서 1인시위

▲24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는 의협 신재규 기획자문위원(대전시의사회 총무이사).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의 운명이 오늘 결정된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열린다.

이날 간담회는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의 존속여부에 대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17일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현행 지역보건법 제13조제1항에 의하면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에 임용하고, 다만,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는 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의무·약무·간호·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권위는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 유행 시 일선 보건소가 수행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예방의학 등 관련분야 전문의가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만이 보건소장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근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당초 '수용 불가' 의사를 밝혔으나, 새 정부 들어 그 기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판단이다. 문재인정부가 인권위 위상강화를 강조하면서, 복지부가 종전 불가 입장을 깨고,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분위가가 선회하고 있다는 것. 

앞서 복지부는 인권위에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보건의료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자격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상황이 급박해지면서 의료계의 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앞두고 의협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 시위 주자로는 의협  신재규 기획자문위원(대전시의사회 총무이사)과 안치석 청주시의사회장 등이 나섰다. 

신재규 기획자문위원은 "보건소는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과 생명과 직결된 역할을 수행한다.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보건소장을 보건의료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초 복지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냈으나, 최근 들어 그 기조가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 유지를 요구하는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는다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부득불 강경대응에 나설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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