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추무진 회장, 박인숙 의원 만나 인권위 권고 부당 입장 전달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찾아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명이 불합리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잘못됐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을 만나 보건소장은 다른 직군보다 의사를 우선적으로 임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5월 17일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관련 전문 인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가 이 같은 권고를 내리자 의료계가 부당하다며 국회 차원에서 의사 보건소장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알리고 나선 것이다. 

의협 추무진 회장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내부 승진이나 기타 정치적인 인사를 위해 의사 우선 임용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지역보건법을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인권위에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의사 임용 원칙을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말했다. 

추 회장은 “보건소의 기능이 건강증진, 질병예방, 감염예방 등 국민의 건강이나 생명과 같은 중대한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기에 보건의료 전문가인 의사가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인숙 의원도 인권위의 권고안이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이라고 공감했다. 

박 의원은 “보건소장은 의료기관 관리 및 국민 건강관리 기능 수행을 위해 전문성을 갖춰야 하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타 의료인에 비해 포괄적인 의료전반에 대한 지식을 갖추고, 보건소의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의사가 보건소장이 되도록 오히려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의사 보건소장 임용은 당연한 일인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을 보면 프로패셔널리즘에 대한 이해도가 적어 보인다”며 “지난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 감염병 대비를 위해 의사 출신 보건소장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인권위는 오히려 현실과 동떨어진 내용을 권고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추무진 회장과 박인숙 의원은 지역보건법상 보건소는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 관리해야하는데 국가인권위의 권고사항은 이에 역행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의사 보건소장의 우선 임용의 필요성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적극 알려나가겠다는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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