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중보건간호사 도입 입법에 반대 입장 공식화...“공중보건간호사가 필요한가?”

국회가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추진하자 의료계가 공중보건간호사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의협은 19일 정기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명연 의원은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사람으로 공중보건업부에 종사하는 것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공중보건간호사 개념을 신설하고, 공중보건의사와 함께 공중보건의료인으로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같은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 기동민 의원은 현행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개념을 공중보건의료인으로 변경하고,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의협은 “벼슬을 주기 위해 자리를 만든다는 위인설관(爲人設官)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같은 취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간호사는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단독적으로 의료행위를 수행하거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한계가 있다”며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의 도입은 공중보건의사 제도 제정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간호사가 공중보건 영역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의 제약성을 감안할 때 공중보건간호사 제도는 유의하지 않다는 것. 

김 대변인은 “전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공무원 자격 간호사가 파견돼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중보건간호사 인력이 필요한지 의문”이라며 “공중보건간호사라는 직위를 부여하기 위한 ‘위인설관’식 개정안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중보건간호사 제도의 도입이 아니라 의료취약지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대변인은 “의료취약지에 의료인력이 부족한 근본적인 원인은 열악한 환경에 기인한다”며 “정부는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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