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경영난 가중 우려

내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동네의원 경영난 악화가 우려되자 의료계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18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 특히 인건비 비중이 높은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2018년 최저임금을 2017년 기준인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대폭 인상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처럼 내년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서 영세한 의원급 의료기관은 실질적 타격을 입을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 전국적으로 6416개 의료기관이 개설됐지만, 5256개가 폐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은 1536개 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게다가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인상되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16.4% 인상되면서, 4대 보험료 등 이에 따르는 부수적 비용 지출도 증가해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은 최고조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이 같은 최저임금 대폭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고사시킬 것”이라며 “정부는 의료기관에 대한 특단의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이 정부에 요구한 대책은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 포함 등이다. 

의협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경영난으로 이어져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해 및 국민건강이 훼손될 우려가 있기에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며 “고사 위기의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아울러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되게 하는 등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을 마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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