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원급 피해 최소화" 고시 수정 요구...복지부 "소비자 편익 고려해야" 난색

 

제증명 수수료 논란과 관련,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댔으나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의협은 의원급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시민사회와 환자단체의 여론도 감안해야 하는 정부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많지 않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정협의 실무협의체 회의를 열어 제증명 수수료 논란 등 현안을 논의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행정예고 중인 제증명 수수료 고시의 수정을 요구했다.

수수료 상한제 적용대상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하고,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수수료 고시 상한금액을 3년마다 자동인상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하며, 고시 상한금액 또한 현실에 맞게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행정예고가 진행 중인 만큼 여러 의견을 수렴, 최종안 마련에 반영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문제 해결을 위해 복지부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다. 소비자 편익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보니 셈법이 복잡한 까닭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이날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제증명 수수료 고시는 국민의 알 권리와 부담완화를 위한 조치"라며 "의료계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하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제도의 특성상 소비자와 환자단체 등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두루 듣고,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같은 이유로 의협이 내놓은 고시 수정 제안에 대해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이 관계자는 "상한제 적용 대상을 병원급 이상으로 제한하자는 주장은, 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제증명 수수료 항목과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한 법률 규정에 배치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금액 상향조정 요구에 대해서도 "충분히 시가를 반영했다"며 "상한금액을 올리려면 그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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