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응급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장기체류 응급환자 연간 5% 넘으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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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운영기준이 깐깐해진다.

응급실 보호자 출입기록이 의무화되며,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비율이 연간 5%를 넘으면, 행정조치를 받게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메르스 사태 이후 이뤄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이 담겼다.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보호자 출입제한 ▲응급환자 응급실 체류시간 최소화 ▲각종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 제재조항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호자 출입제한 규정은 응급환자 한명 당 보호자 1명, 소아 및 장애인 등 부득이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의 경우 최대 2명으로 구체화했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을 교부해야 하며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 및 기및 여부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응급실 출입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1회 50만원, 1회 75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덧붙여 전국 151개 응급의료센터에 대해서는 응급실 장기환자 체류 제한조치를 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패널티를 주기로 했다. 

응급의료센터는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해야 하며,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은 행정조치를 받게 된다.

▲응급의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보건복지부)

기타 법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조치도 구체화됐다.

현재에는 응급의료법 위반시 단일 기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나, 앞으로는 위반 횟수와 위반 정도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이 달라진다.

일례로 지정기준 위반의 경우 300만원, 응급실 운영위반의 경우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록유지 의무 위반시에는 1차 50만원-2차 75만원-3차 1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와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월 21일까지 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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