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 및 자료 미제출시 자격정지 연동 지적...“정부에 방향성 제시할 것”

정부의 현지조사 행정처분 연구 결과에 대한의사협회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구용역을 발주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 기준의 합리적 개선안 마련을 위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의협은 7일 “연구용역의 본래 취지는 행정처분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것이었다”며 “하지만 결과는 불합리한 요소들이 다수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이 중 의협이 가장 불합리한 요소로 꼽은 사항은 ‘현지조사 거부 및 자료 미제출시 의료법 및 약사법에 의한 자격정지 연동’이다. 

연구보고서에서는 현지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사를 받는 기관의 형평성을 위해 현지조사 거부 및 중요서류 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의료법과 약사법상 자격정지 등의 처분이 적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돼 있다. 

이는 현지조사 거부에 따른 행정처분이 이미 마련돼 있고, 현지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처벌을 중복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정지 사유를 추가하는 것은 행정편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현지조사 과정에서 조사자의 의도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때 자칫 현지조사 방해라는 개념이 확대해석돼 적용될 소지가 있음에도 연구보고서에는 돌발상황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악용 우려가 높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함께 행정처분 대상행위를 속임수와 그 밖의 부당한 방법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행정처분은 구분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표했다. 

고의성 없이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발생한 경우를 속임수와 동일한 행정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보고서는 향후 잘못된 정책방향의 시초가 될 수 있다”며 “정부는 정책방향을 설정할 때 의료계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협의의 장이 마련되면 의약단체로 구성된 현지조사 개선협의체에서 의약계 중론을 모아 합리적인 행정처분 제도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향성을 제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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