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평위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행시 급여 적정성 인정"

 

한국화이자제약의 유방암치료제 '입랜스'가 급여 첫 관문을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6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어, 입랜스를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행한 경우에다. 

약평위는 일랜스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일차 내분비요법으로 레트로졸과 병행시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됐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가격조건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으나 지난 1차 심의 때 '비용효과성'이 발목을 잡았던 점을 감안할 때, 제약사 측에서 다소 물러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6월 약평위는 입랜스 급여신청을 반려하며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되나,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이 고가로 항암제의 '효과 등 개선 대비 비용 범위'를 휠씬 초과해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힌 바 있다.

약평위는 당시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경우 조속히 재평가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을 냈었다. 

입랜스는 현재 비급여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며, 약가는 한 알에 21만원 정도다. 통상 처방기간인 6사이클(24주) 기준으로는 3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된다.

이날 약평위는 한국노바티스의 타핀라캡슐과 맥키니스트정에 대해서도 급여화를 결정했다. 멕키니스트 정은 다브라페닙과 병용한 경우에만 급여가 인정된다.

반면 한국로슈의 ALK 양성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알레센자캡슐, 노보노디스크의 제2형 당뇨병 치료제 빅토자펜주, 일동제약의 만성 B형 간염 치료제 베시보정은 높은 약가를 이유로 조건부 비급여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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