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급평위 운영규정 개정...'잴코리' 로비사건 후속조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방식을 대폭 개편한다. 급평위원 로비사건 후속조치로, 로비 사건 연루시 해당 위원과 제약사의 패널티를 강화한 점이 특징이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로비 의혹과 관련, 위원회의 청렴·윤리성 및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위원 직무윤리 검증 및 부정청탁 확인시 처벌 강화, 로비 시도 제약사에 대한 패널티 조항 강화 등에 있다. 

일단 위원 위촉 단계에서 사전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급평위원 추천단계에서 위촉 후보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작성을 의무화했으며, 매회의 시 제척·기피·회피 등 세부사항을 확인해 부정청탁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로비 사건에 연루된 위원과 제약사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해 엄단키로 했다. 

먼저 급평위원의 부정청탁이확인된 경우 청탁금지법에 준용해 사건을 처리하고, 제척·기피·회피 사실을 허위 보고하거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위원 선정에서 영구히 제외토록 했다.

로비를 시도한 제약사에 대해서는 평가대상 약제의 상정 보류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인력구성에도 변화를 줬다. 고정위원 숫자는 줄이고 인력 풀은 기존 70인 내외에서 83인 내외로 확대함으써 급평위원이 외부에 노출, 부정청탁으로 이어지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심사평가원 이병일 약제관리실장은 "이번에 개정된 규정으로 제6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새롭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며, 심사평가원은 앞으로도 위원회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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