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위원장 조범구)는 건강보험법 제59조(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 의해 심평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심평원 내에 설치돼 있다.
 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30인 이내의 상근심사위원과 600인 이내의 비상근심사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진료과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위원회내에는 중앙심사위원회와 중앙평가위원회를 두고 있는데 중앙심사위원회의 경우 31개 전문분과위원회가 활동 중이며 지역심사평가위원회도 11개 분과위원회가 존재하고 있다.
 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은 요양급여비용 심사건 중 의학적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건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및 심사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건 중 의학적인 전문적판단을 요하는 사항,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행위, 약제 및 치료재료의 급여여부 및 상대가치에 관한 사항, 심사기준의 개발에 관한 사항, 다른 법령에 의하여 위탁받은 급여비용의 심사건 중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있다.
 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은 전문심사자로서의 심사권한과 심사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심의권한을 갖고 요양급여비용심사에 대해 전문 의학적 판단에 의한 심사를 하며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과 심사기준에 관한 심의를 하고 있다.
 심사는 최초 심사직원이 실시해 이를 심사위원이 심사한 후 진료심사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 심사를 하게 된다.
 심사직원이 하는 심사의 경우 진료경향분석, 수가·약가 등 일반사항 및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이루지게 되며 심사위원은 심사직원이 의뢰한 전문심사대상기관에 대한 기관별 심사와 청구 사례에 대한 사례별 심사를 직접 실시하게 된다. 심사직원이 작성한 심사소견 등을 참조 해당기관 또는 해당명세서에 대한 진료경향분석 등을 통해 전문의학적 판단에 의한 진료의 적정성 여부도 심사한다.
 특히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심사기준(사례) 설정 및 위원회 회부건, 기타 합의에 의한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서 심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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