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가가감지급 범위 확대...의원 10곳 중 3곳 제도개선 영향

 

정부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중의 하나로, 내년부터 감기 등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에 따른 외래관리료 가감지급을 현행 1%에서 최대 5%로 확대키로 했다.

가감지급 대상기관이 전체 1.5%에서 30%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추계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줄이기 위해, 2018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에 따른 가감지급을 확대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먼저 급성상기도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이 목표치를 달성하거나 전년도보다 감소한 의원에 대한 가산 지급률을 현행 외래관리료의 1%에서 최대 5%로 상향키로 했다.

정부는 이 경우 가산기관의 숫자가 현재 197개소에서 3478개소, 전체 가산금액은 현재 약 4000만원에서 6억 5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에 따른 가감지급 개선안(보건복지부)

감산 규모도 최대 5%로 상향한다.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이 70% 이상인 의원은 외래관리료가 5% 깎여 지급된다.

정부는 개선안 도입시 감산기관의 숫자 또한 현재 13곳에서 1043곳으로 늘어나고, 전체 감산금액도 현재 500만원에서 약 4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심평원은 이들 감산대상 기관들에 대해서는 개선안 시행 전 개별 분석자료를 공개, 자율적인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 종별 항생제 처방률

정부는 "우리나라는 하루 1000명당 31.7명이 항생제 처방을 받고 있다"며 "이는 OECD 평균 23.7명보다 30%이상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의원의 경우 하루 1000명당 21.8명이 항생제를 사용하고 있어 상급종합병원 10.3명, 병원 9.8명에 비해 월등히 사용량이 높다"며 "항생제 오남용을 줄이고 내성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일선 의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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