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등 임금인상 불가피...타 직종도 '도미노 인상'
"정해진 수가, 수익확대도 불가능...의원급 경영난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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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개원가에도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새 정부가 내놓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의 실현 여부가 관건인데, 그 결과에 따라 개원가의 임금체계에도 대대적인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29일까지 잇달아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협상을 벌인다. 29일이 법정 협상 마감기한으로, 노사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과 맞물려 큰 사회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 

노동계는 즉각적 공약 이행을 촉구하며 그 어느 때보다 강도높게 정부와 사용자측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 이에 당장 내년 1만원 달성은 어렵더라도, 예년보다는 높은 수준에서 최저임금 인상률이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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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바라보는 개원가의 고민도 깊다.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에 비례해 인건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인데, 통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면 부담이 너무 크다는 얘기다. 

특히 간호조무사와 손발을 맞추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걱정이 깊다. 간호조무사 임금수준이 최저임금과 맞닿아 있는 상황이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고스란히 체감하고 있다. 

실제 간호조무사협회가 간호조무사 66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간호조무사의 43.4%가 최저임금과 동일하거나 이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기본급이 150만원에 못 미친다는 답이 75.4%에 달해, 대부분의 간호조무사 임금이 최저임금 부근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계도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데는 공감하고 있다. 다만 급격한 임금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의료계 관계자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된다"며 "최저임금 1만원 설정시, 간호조무사 1명당 최소 월 40만원 이상의 비용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그는 "간호조무사의 임금수준이 오랫동안 현실화되지 못했다는 데는 공감한다"면서도 "급격한 임금 인상은 개원가의 경영난을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걱정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인상 도미노'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도 우려헀다.

개원가 한 관계자는 "직군별 임금편차를 유지하려면 물리치료사 등 다른 직종의 임금도 따라 올릴 수밖에 없다"며 "간호조무사를 시작으로 개원가 임금체계 전체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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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에 유독 의료계가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또 있다. 

일반 사업장이라면 재화의 사격을 올리는 방법 등으로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겠지만, 의료업종에서는 이마저도 쉽지 않은 탓이다.

외과 개원가 관계자는 "일반 사업장이라면 물건이나 음식의 가격을 올려 추가되는 인건비를 보전할 수 있겠지만, 의료 서비스는 정부가 정한 수가로 가격을 통제받는 상황이라 그럴 수도 없다"며 "한정된 수익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그는 "획기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면 그에 다른 대비책도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며 "수가의 현실화,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혜택, 카드수수료 인하 등 필요한 제반 상황을 정비해가며 단계적으로 임금인상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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