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제한적 합의 유인 및 공정거래법 제반 이슈 소개...28일 협회 회관서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오는 28일 협회 4층 강당에서 ‘경쟁제한적 합의에 대한 공정거래법 규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특허쟁송 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주지시키는 한편, 법 위반 예방과 공정거래법 준수 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법무법인 세종 홍소현 변호사가 경쟁제한적 합의의 유인 및 공정거래법의 제반 이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국제협력과 홍혜종 사무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약분야 법 집행 동향 등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이어 가상 사례 연구를 통해 특허권자와 제네릭 제약사 간 성립 가능한 다양한 유형의 경쟁제한적 합의 및 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규제 가능성에 대해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협회는 “제약기업들에게 공정거래법 준수의 모범적 가이드라인을 제시, 법 집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산업계의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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