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택 원장 "국민건강 증진, 심평원·의료계 모두의 사명...의료계 오해 이해로 바꿀 것"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5년부터 이어진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을 올해 마무리한다.

하기도 증기흡입 치료 급여대상 확대, 카테터와 스텐트 인정개수 확대 여부 등이 막판 검토대상에 올라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승택 원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간담회에서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의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 등을 설명했다.

심평원은 급여기준 투명성 제고 등을 요구하는 의약계의 목소리를 수용, 지난 2015년부터 전체 급여기준을 제로베이스에 두고 각각의 타당성을 따지는 급여기준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작년까지 총 검토대상 509개 항목에 가운데 72.9%에 해당하는 371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타당성 검토를 마쳤으며, 올해 나머지 138항목에 대해 검토를 완료할 예정이다.

대표적인 것이 하기도 증기흡입 치료의 급여대상 질환범위 확대와 기계적혈전제거술용 치료재료인 카테터와 스텐트 인정개수 확대 여부.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는 현재 천식이나 만성폐쇄성폐질환의 급성악화기, 급성세기관지염의 호흡곤란치료에 실시한 경우에만 급여로 인정하고 있다. 기타 호흡기질환까지 급여를 확대할 지 검토 중이다.

심평원은 24시간 혈압측정검사에 대해서도 급여대상 질환범위 확대를 고심하고 있다. 24시간 혈압측정검사는 현재 경계성 고혈압, 변화가 심한 혈압을 지닌 고혈압 의심환자, 약물투여에 잘 반응하지 않는 환자 등에 급여가 인정된다.

두개 내 대형 혈관의 기계적 혈전제거술 시 사용하는 흡인성 카테터와 회수성 스텐트 인정개수 확대여부도 검토되고 다. 이들 치료재료는 현재 종류에 관계없이 1개만 급여로 인정된다.

인대성혈술 수가산정기준 확대여부도 쟁점이다. 건이나 인대 개수에 따른 수가 가산 여부를 두고 고민이 이어지고 있다. 

▲김승택 심평원장

김승택 원장은 "급여기준 일제정비와 더불어, 진료비 심사조정 사유나 각종 평가의 세부내역을 좀 더 많이 공개하고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검토하는 등 그간 의료계와 쌓인 오해를 이해로 바꾸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에서 일하는 의료인과 심평원 모두 궁극적으로는 국민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사명"이라며 "의료인들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뒷바라지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현지조사와 관련해서도 의료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했다.

앞서 심평원은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서면조사제도 도입, 자료요구 간소화, 처분심의위원회 구선 등을 골자로 하는 현지조사 업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간 바 있다.

김승택 원장은 "바뀐 제도가 의료계의 수용성을 높이고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의료계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지조사에 불합리한 점은 없는지 더욱 세밀하고 꼼꼼히 살필 것"이라며 "이런 상호 이해를 통해 심평원이 규제기관이 아닌 의료계와 전략적 동반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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