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따른 실손보험 지출 절감분, 보험료 인하 유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실손보험료 인하' 작업에 시동을 걸었다.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 민간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에서 받는 반사이익분만큼 실손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복안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 실손 보험료의 인하를 유도하는 '건강보험-민간의료보험 연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실손보험이 금융상품으로만 인식되면서 건강보험 강화에 따른 반사이익 문제나, 국민 총 의료비 적정화 관점에서 실손보험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다"며 "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 정책을 연계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하고 총 국민 의료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자문위는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건강보험 보장 확대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을 통계적으로 검증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형 보험으로,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되면 그만큼 실손보험의 보장범위가 작아진다. 건보 보장성이 강화될 수록 실손보험의 반사이익도 커지는 원리다. 

▲반사이익 발생사례. 4대 중증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보장범위 축소(국정기획자문위).

자문위는 이를 통계화, 수치화하는 작업을 거쳐 이를 반영해 실손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또 자문위는 내년에 폐지 예정이었던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조정폭 규제를 2015년 이전 수준인 ±25%로 강화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급격한 차이가 나는 진료항목도 공개하기로 했다.

비급여 내역 공개 등 기존 정책들도 확대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자문위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비급여 내역 공개 확대, 진료비 세부 명세서 표준서식을 마련하고 실손 손해율·보험료 비교공시 확대해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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