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제약사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 신약평가요소로 인정 ... 건세 "내용 삭제하고 재검토 해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약사가 비급여 의약품을 무상으로 공급했을 때 이를 신약평가요소로 인정한다고 개정하자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최근 심평원은 '신약 등 세부평가기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중 1.7의 1-(3) 항목에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신약을 평가할 때 인정하겠다고 적시했다. 

21일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보도자료를 내고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을 신약의 평가요소로 인정하는 것은 제약기업의 이윤보전만을 고려한 특혜조항에 불과하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두 단체는 "제약사가 무상으로 비급여 의약품을 공급을 하는 것은 판촉수단으로 의약품에 대한 환자들의 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시장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궁극적으로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 및 자료독점권을 지키고 강제 실시를 막기 위한 것이다. 결국 고가의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2004년 에이즈 치료제인 푸제온과 노바티스의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 얀센의 에이즈 치료제 프레지스타 등을 그 예로 들었다. 

두 단체는 "제약사가 무상공급을 통해 비싼 약값에 대한 환자들의 저항을 일시적으로 줄이고, 협상에서 고가로 협상되지 않았을 때 공급자체를 거부하는 등의 행동을 했다"고 비판하며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은 제약기업으로 하여금 신약 보험등재가 용이하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향후 약가협상에서 제약사가 요구하는 고가의 약값을 건강보험재정을 통해 보전 받도록 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이 관련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 내부규정을 확정한다면 정부가 나서서 제약기업의 시장진입을 도와주고 기업의 특허권과 독점지위를 보호해 주는 꼴이라고 했다. 

두 단체는 "제약기업 우대 정책인 비급여 의약품 무상공급활동은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위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환자들의 의약품 접근권 침해와 의료비 부담, 건강권 침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해당 내용을 전면 삭제하고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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