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학원 지정·평가 제도 시행, 신규 개설기관 연내-운영 중인 기관 2019년까지 지정받아야

간호학원 등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지정·평가 제도가 시행된다.

올해 새로 개설하는 학원은 연내,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들은 2019년까지 복지부의 평가를 통해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못하면 해당 교육기관 학생들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 대한 질 관리를 위해 지정·평가 제도를 시행키로 하고, 21일 '2017년도 지정·평가제도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간호학원·특성화고등학교 등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모든 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평가를 통해 '지정'을 받아야 한다. 

평가는 복지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해 실시한다. 평가항목은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 교·강사 기준, 재정운영 및 교육시설, 교육성과 등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은 준비하는 사람은 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이론 740시간+실습 78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만 국가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일단 올해 신규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은 연내 정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하며, 지정 받지 못할 경우에는 내년도 입학생부터 국시 응시자격 제한의 패널티를 받게 된다. 

현재 운영 중인 교육기관은 2년간의 유예기간이 부여되어 2019년 이전까지 복지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2019년 이전까지 지정을 받지 못할 경우, 2019년도 입학생부터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을 볼 수 없다. 

간호조무사 교육기관 1주기 지정·평가는 올해 하반기, 내년 상·하반기에 거쳐 3차례 시행하며, 올해 하반기에 평가를 받고자 하는 교육기관은 21일부터 27일까지 한국간호교육평가원에 신청하면 된다.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간호교육평가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수험생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지정·평가 완료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www.mohw.go.kr) 등을 통해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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