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위반행위 경중별 응시제한 사유·횟수 구체화

 

의사국시 응시제한 횟수가 사안의 경중별로 차등화된다.

컨닝을 하다 적발되면 2년, 대리시험을 치르다가 적발되면 3개년간 국시 응시기회를 얻지 못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는 김승희 의원이 제안한 의료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현재는 면허시험에서 부정행위로 수험정지나 합격무효 처분을 받은 경우 행위의 경중과 상관없이 2회의 응시제한 처분이 내려진다. 이에 사안별로 처벌이 과소 혹은 과중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개정 의료법은 부정행위의 경중별로 응시제한 횟수를 1~3회까지 차등해 적용하도록 했으며, 이에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응시제한 사유와 그 횟수를 구체적으로 적었다.

일단 시험 중에 대화를 통해 서로 의사소통을 하거나,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는 자료를 가자고 있는 경우, 응시원서를 허위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는 1회 의사국시 응시가 제한된다.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의 답안지나 문제를 엿본 경우, 시험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 시험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엿보게 하는 행위,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시험 중에 허용되지 않은 전자장비나 전자계산시를 사용해 시험답안을 전송하거나 작성한 경우에는 2회 국시 응시가 제한된다.

이 밖에 대리시험을 치르거나 치르게 한 경우, 시험문제나 답안을 유출한 경우에는 3회 국시 응시가 기회가 박탈된다. 

개정 시행령은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위반 행위별 국시 응시제한 횟수(보건복지부)

이 밖에 이번 의료법 개정안에는 수술 설명의무법 시행에 따른 과태료 규정 등도 함께 담겼다. 

개정 의료법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위해갈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이나 수혈, 전신마취 등의 의료행위를 할 때 반드시 의사가 환자에게 수술의 주요 내용과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고 정해진 서식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에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서명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환자에게 변경 사유와 내용을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회당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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