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수련병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안 행정예고

 

수련환경평가에서 2년을 연속해 전체 배점의 70%를 얻지 못한 병원은 수련병원 지정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수련병원 등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기준 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 특별법)의 후속입법으로, 수련병원 지정취소 사유를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공포된 전공의 특별법에 따르면 수련병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았거나, 법령 위반에 따른 복지부 장관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등에 수련병원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장관의 시정명령이 가능한 사항은 ▲여성 전공의에 대한 휴가 조치를 위반한 경우 ▲수련규칙 작성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를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수련계약 명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서 보관, 전달을 하지 않은 경우 ▲수련병원 지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수련환경평가에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미달한 경우 등이다.

시정명령은 각 규정에 따라 3~6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하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실제 지정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고시안은 수련병원 지정기준 위반과 수련환경 평가결과에 따라 실제 지정취소가 이뤄질 수 있는 사유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했다. 핵심은 '2아웃', '3아웃제'다.

먼저 수련병원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지정취소는, 직전 3년 이내에 지정기준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받고도 추가로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능하도록 했다. 이른바 '3아웃제'다. 

수련환경 평가 기준미달에 따른 지정취소는 '2년'이 기준이다.

고시안은 수련환경평가 결과 레지던트 수련병원 등은 전체배점의 70% 미만을, 단일전문과목 레지던트 수련병원 또는 인턴 수련병원 등은 전체 배점의 60% 미만을 2년 연속 받은 경우 지정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수련병원등의 의무 이행 실효성 확보, 적정 전공의 수련환경 유지, 양질의 의료 인력 양성 등 공공이익 도모를 위해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고 규제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지정기준 미이행 이나 부적절한 수련환경 관리에 대해 실효성있는 제재, 관리수단을 확보함으로써, 양질의 전공의 수련환경 유지 및 우수 의료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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