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외래 약제 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 결과 발표 ... 가감지급사업 효과 미미

항생제 처방을 줄인 의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이른바 '가감지급사업'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가감지급사업 모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심평원 약제정책연구팀 김재애 부연구위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정책연구팀 김지애 부연구위원은 12일 열린 '항생제 적정사용 방안 모색' 심평 포럼에서 현행 가감지급사업은 항생제 처방 감소를 위한 의원 처방행태 변화를 충분히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감지급사업이란 처방전이 발생하는 모든 의과의원을 대상으로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처방률, 6품목 이상 의약품 처방률의 평가결과에 따라 재정적 인센티브(또는 디스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김 연구위원에 따르면 2001년 약제 적정성 평가 도입 이후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 처방률은 73.6%에서 2016년 42.85%로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42%~45%로 감소세가 정체 중이다. 

구체적인 추이를 보면 가감지급사업이 시작된 2014년 7월 43.96%에서 9월 39.74%까지 떨어졌으나 이후 처방률이 40% 초 중반대로 회귀했다. 또한 년도별 동일 월별 항생제처방률 비교 시에는 가감지급사업 이후 처방률 감소가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의 실효성이 미흡한 이유로 ▲항생제 처방률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지 않았고, ▲자발적 동기부여를 침해한다는 사업에 대한 의원의 반감 형성, ▲가감의 까다로운 기준으로 가감을 수령하는 기관수가 미미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 의원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인지 및 평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가감지급사업 시행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만 처방행태에 영향을 줬다고 응답한 의사들은 33.7%에 그쳤다(응답률 20.2%). 

또한 응답자 절반 이상이 가감지급방식을 찬성하지 않았으며(60.9%), 70% 이상은 가갑지급사업 개선 시 참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현 가감지급사업을 지속할 경우 항생제 처방률은 2019년 38%로 예측되고, 현저한 감소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많은 의료제공자가 참여하고 반응하도로 사업 모형이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연구위원의 제안은 인센티브 수령 불확실성 감소를 위해 절대평가로 변경하고 충분한 크기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인센티브/디스인센티브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것 등이다.  

질병관리본부 이형민 의료감염관리과장은 "가감지급사업은 항생제 처방 이후 결과에 대해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제한점이 있을 수 있지만 더 나은 제도를 고민하면 지금으로써는 해당 사업에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계 공감과 참여의지를 이끌어내고, 항생제 적정처방에 대한 진료지침 등을 확립하는 등 개선점을 찾아간다면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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