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전재수 의원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의료기관에 공공난임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민주당 전재수 의원(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국회에 제출했다.

공공난임센터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 중의 하나이며, 전재수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부산지역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는 등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 의원으로 알려져 있다.

개정안은 기존의 공공전문진료센터 지정 요건에 난임 관련 전문진료를 추가하는 것으로, 시설 구축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국가로부터 지원 받는 '공공난임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전재수 의원은 "출산은 한 가정의 기쁨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며 "돈 때문에 출산을 포기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원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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