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 재활의학회 명예훼손 고소...의협 “강경대응할 것”

한의사에 재활병원 개설권을 주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 대한한의사협회로부터 고소 당한 대한재활의학회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의협은 7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지난 5월 19일 대전지방검찰청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통지 받았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재활의학회는 한의사에게 재활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전 의료계 차원에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학회 조강희 이사장은 당시 기자회견을 통해 아급성기 환자 관리가 어려운 한의사에게 재활병원 개설권을 허가할 경우 국민건강의 질 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재활의학은 포괄적인 팀접근법이 중요한 원칙인데, 한의학의 경우 요양과 만성기 증상 위주의 학문으로, 근거의학적 관점에서 치료 개념에 대한 근거가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를 두고 한의협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나선 것.  

이에 의협은 사내 변호사를 통해 수사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등 협조, 학회 조강희 이사장과 배하석 총무이사의 불기소 처분 결과를 이끌어 냈다. 

향후 의협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이 진행될 경우 강경대응으로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추후 한의협으로부터 악의적인 고소가 지속될 경우 무고죄 고소 등 강경대응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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