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 정밀의료 개인정보 보호 토론회 개최 ...김종원 교수, "네가티브 규제 방식 도입해야"

#정밀의료가 실현됐을 때 상황 -  50세 여자가 제2형 당뇨병으로외래를 방문했다. 

현재 - 환자의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지만 , 보통 제2형 당뇨병에 맞는 약처방을 한다. 환자는 손가락에서 채혈침으로 혈액을 채취해 혈당 측정을 한다.    

5년 후 - 의사는 제2형 당뇨병에 진전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신약에 대한 정보를 환자에게 준다. 신약의 이름을 스마트폰의 Rx 앱에 입력하면 환자의 유전체 정보는 해당 환자가 그 약물을 천천히 대사할 것으로 예상한다. 결국 의사는 약물복용 일정을 변경한다. 

10년 후 - 환자가 60세 생일을 자축하고, 그녀가 코호트의 한 부분임을 자랑스러워한다. 환자의 혈당수준은 잘 유지되며, 당뇨병 합병증을 겪지 않는다. 환자의 자녀들은 코호트연구에 지원자가 되길 결정한다. 

2015년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주장한 이후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는 세계적 화두임에 틀림없다. 

국내에서도 정밀의료에 대한 열정은 뜨겁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생명윤리안전법 등의 규정 충돌 등으로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유전정보에 대한 환자 동의를 얻고 사용하느냐가 현실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 2일 이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2일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주최로 열린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토론회에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석 교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개인정보의 범위는 막연하고, 민감정보와 건강정보의 범위 또한 애매하다고 발표했다.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과 연구를 하고 상업화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했다.최 교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는 통계작성이나 연구에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지만, 행정자치부는 민감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8조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논의의 핵심은 정밀의료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기존의 수집한 정보나 인체유래물을 이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느냐인데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성균관의대 김종원 교수(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는 정밀의료의 발전을 위해 미국과 같은 네가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종원 교수는 "진입장벽은 느슨하게 하고 규제항목이 아니면 모두 허용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정부는 일단 승인된 것은 큰 문제가 아니면 감독을 하지 않는다. 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개별사건을 일반화하는 오류를 범한다"고 꼬집었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금처럼 환자 동의서를 받아서는 정밀의료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모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국립암센터 이건국 종양은행장은 개인정보와 관련된 규제가 너무 많아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사람들을 모으기 어렵다는 고충을 토로했다. 수집단계에서 환자의 동의를 받는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민감한 정보를 관리하는 주체와 접근이 가능한 사람의 관리를 정확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정밀의료 시대에는 환자의 동의서로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2일 이대 생명의료법연구소가 정밀의료와 개인정보보호 관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연세의대 김현창 교수(세브란스병원 예방의학과)는 정밀의료에 대한 찬반논란은 의미 없다고 했다. 미국처럼 대규모 코호트로 가든 어쨌든 정밀의료로 가는 것은 확실하다는 것. 

김현창 교수는 "과거 임상시험을 할 때는 환자의 사전동의서만 있으면 됐지만 정밀의료 시대에는 다양한 환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에 포괄적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여러 데이터를 얻는 과정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동의서에만 의존하는데, 이것이 과연 해결책인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현창 교수는 피험자의 책임은 왜 묻지 않는지 반문했다. 

피험자들이 연구 결과는 확인하고, 이미 수집된 자신의 정보를 삭제해 달라고 하는 등의 요구를 한다는 것. 연구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피험자의 책임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김한나 교수는 논의가 동의서 단계에 포커스가 맞춰 있다고 했다. 

김한나 교수는 "바이오뱅크에서 70만개 샘플이 있다고 가정 했을 때 상업적으로 사용하려면 70만 개의 동의서를 받아야 할까?"라고 반대의견을 제시하며 "발표자 분이 모두 받아야 한다고 했지만 난 다른 생각이다. 개인이 기증한 것에 대해 리소스를 너무 높게 상정했다. 특허로 나올만한 것은 연구자들의 노동이나 창의성 등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것이 산업화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밀의료 시대를 맞아 환자 동의서를 어떻게 해야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의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다만 앞으로 앞으로는 환자 동의서만으로는 정밀의료를 추진할 수 없다는 것과 환자의 개인정보를 지키면서 정보를 나눌 수 있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모았다. 

김종원 교수는 "정밀의료의 발전을 위해 소비자에게 알권리,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며 "유전정보를 얻기 위한 동의과정의 과도한 규정을 완화하고 실제 유전정보남용 등에 대해서는 벌칙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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