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회원사 대표이사에 협조공문까지 발송...이사장단, 강력한 자정노력 결의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CSO(영업대행사)를 악용한 불법 리베이트 영업 근절을 위한 지도감독 강화를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협회는 지난 5월 30일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제약산업의 준법·윤리경영을 웨손하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자정노력을 전개키로 결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협회가 이같이 나선 데는 CSO의 리베이트 행위가 윤리경영 확산 기류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제약산업 육성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가 CSO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귀책사유는 제약사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복지부의 유권해석(2014.8.4.)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자가 CSO 등 제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할 때에도 해당 품목 제조자는 책임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CSO가 단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주장하더라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제조자에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19대 국회에서 김성주 의원은 제약사들이 CSO를 이용해 편벅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결과를 살펴보면, 의약품 공급자가 다른 사업자 등을 이용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는 간접정범에 해당, 이같은 사실이 입증되면 현행 규정으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즉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의 책임은 대행을 맡긴 제약기업에 있다는 게 복지부 유권해석과 국회 법률검토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

이에 협회는 회원사에 CSO의 지도감독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회원사 대표이사들에게 CSO를 활용하는 제약기업은 협회의 강력한 대응 의지와 국회 및 정부의 일관된 방침을 유념해 CSO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 제공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하는 공문까지 보내기도 했다. 

협회는 “새 정부는 제약바이오가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는 것에 공감하고 있고, 협회는 제약바이오 산업에 정책적 지원을 해줄 것을 거듭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중대한 시기에 산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드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윤리경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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