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시·군·구 적극홍보 촉구

복지부와 보건원은 B형간염환자들이 취업에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판단, 시도 및 시군구가 적극적인 홍보에 나설 것을 시달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조치는 지난2000년 10월5일 B형간염을 활동성여부와 관계없이 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대상 질병에서 제외한 전염병예방법 개정이후 수차례에 걸처 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B형간염 환자들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통보했으나 아직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음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활동성인 B형간염은 모자간 수직감염이나 오염된 혈액, 성접촉 등을 통해 전파가능하며 일상적인 공동생활을 통해서는 감염되지 않는 질환임을 재확인, 이 병의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취업이나 기숙사 입소 등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한 행위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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