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마다 취업상황 등 자격신고 의무화...온라인으로 신고 가능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5월 30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응급구조사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가 이달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여부·취업기관·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최초 자격 신고기간은 자격증 발급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

2017년 5월 29일 이전에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올해 5월 30일부터 내년 5월 29일까지, 올해 5월말 이후 자격증을 발급 받은 응급구조사는 발급일로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하면 된다. 

자격신고를 위해서는 직전 3개 년도의 보수교육을 이수·면제 등을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단, 올 5월 29일 이전 자격취득자가 일괄신고 기간에 자격신고를 할 경우에는 2016년 보수교육 이수여부만 신고하면 된다.

자격신고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홈페이지(www.emt.or.kr)에 구축된 자격신고배너를 통해 처리할 수 있으며, 인터넷 접속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한응급구조사협회에 방문·팩스 등 방법으로도 오프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도입을 통해 약 3만 명의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응급구조사의 자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도 관련, 민원 유형별 담당기관 및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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