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

내홍을 겪었던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그 중심에는 지난해 이사장을 맡은 김록권 의협 상근부회장이 있다. 

지난해 상근부회장의 이사장 당연승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와중에 새롭게 이사장을 맡은 김 이사장은 단기간에 공제조합 조직을 정리하면서 안정화를 꾀했다. 

김 이사장은 공제조합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그 성장세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김록권 이사장.

- 지난해 내홍을 겪은 바 있다. 현재는 어떤가. 

의료배상공제회에서 의료배상공제조합으로 바뀐 이후 성장 속도가 급격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 어느 순간이 되면 성장 곡선이 완만해질 텐데 그 때를 대비해 알곡을 잘 채워놔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공제조합이 성장하고 있는 만큼 회원 가입도 늘고 있는 추세다. 의원급의 경우 연 3~3.5% 범위 안에서 가입률이 성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많은 회원들이 보험사 보다는 공제조합을 택하는 것 같다. 

특히 더 중요한 부분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가입률이 더 가파르다는 점이다.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공제조합 가입 의무화가 그 이유인 것 같다. 

현재 전국에 11만 회원의 의사들이 있다. 최소한 의협에 회비를 납부하는 4~5만명은 공제조합의 회원이 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 급성장하는 만큼 재정 건정성 확보도 필요하지 않나. 

재정을 불리기 위한 이익 활동 보다는 지금은 안전한 운영이 필요한 시기인 것 같다. 

이자율이 비교적 높은 적립금 형태의 운영이 대안으로 생각된다. 어느 정도 재정 수준이 확보될 때 까지는 어떤 리스크라도 안고 가는건 위험할 뿐이다. 

- 공제조합 사무국장 퇴임과 관련해 강청희 전임 이사장에 대한 보복인사라는 소문도 있다. 

보복인사였으면 진작에 해고하지 않았겠나. 1년 단위 계약직이기에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계약 연장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난 것 뿐이다. 

연예인들이 이혼하게 되면 추측이 난무하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성격차이라 하지 않나. 가는 사람에 대한 예의 차원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이다. 

후임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근무하는 김준기 국장으로 정했다. 의료배상공제회 당시 사무국장을 4~5년 맡으면서 공제조합 업무를 많이 알고 있다. 

- 공제조합 가입 유도를 위한 전략이 있다면. 

보험사들은 손해사정인을 용역을 맡기기에 어떻게든 보상 액수를 줄이려 혈안이다. 

물론 공제조합이라고 해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보험사와 달리 환자와 의사 모두를 컨트롤 할 수 있기에 보험사보다 안정감이 있는 것 같다. 

환자 또는 의사편만 드는 게 아니라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는 게 보험사와 차별화된 전략이자 장점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제조합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전략으로 ‘복지몰’을 활용하고 있다. 

복지몰은 올해 삼성화재와 처음 시작하는 마케팅 전략 중 하나다. 조합원들에게 삼성전자 제품에 대한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오는 6월 1일 오픈을 앞두고 있다. 

- 비뇨기과의사회, 재활의학과의사회 등과 MOU를 체결했다. 가입율 제고에 도움이 됐나. 

비뇨기과의사회, 재활의학과의사회, 안과의사회, 외과의사회 등과 MOU를 체결했고, 조만간 피부과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도움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공제조합의 장점을 설명하며 가입을 설득했고,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다. 눈에 띄는 성장은 아니지만, 유의미한 도움이 있었다. 

앞으로도 계속 의사회 차원의 움직임이 없거나 다른 보험사 가입을 했던 곳에 설득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 의협이 회관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공제조합 사무실 계약은 9월 11일이 만료다. 이와 관련 재계약 여부가 이사회 의결 사항으로 채택, 최근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사회에서는 공제조합 사무실을 의협 회관을 사용하기보다 이전하는 방향을 검토해보는 방안도 나왔다. 보상심의위원 및 사건 처리 직원들과 공제조합과의 접근성 등이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결론은 28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결정될 것 같다. 

다만, 의협 회관이 신축되면 분양 받아 입주하느냐 문제는 재차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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