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설 = 심평원은 최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슬관절 재치환술(부분치환)의 수가산정방법으로 슬관절치환술 후 인공관절의 부분(일부 부속품)만 교체하는 재수술을 심사지침으로 신설했다. 이 지침은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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