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신의료기술 인정 요청에 복지부 `이러지도 저러지도`

"IMS는 신경근병증 모델에 기초한 신의료기술이다", "IMS는 한의사의 영역을 침범한 의사들의 침술 행위이다."
 10여년전 국내에 도입된 IMS(Intra Muscular Stimulation, 근육내 자극치료)에 대해 건설교통부 산하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위원장 이덕용)가 지난 4월말 15건의 단순 IMS 진료수가를 인정함으로써 IMS를 둘러싼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의료일원화 등과 맞물려 또 다른 의·한 갈등의 주요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IMS논란은 지난 수년간 대한IMS학회 등 의료계가 IMS를 신의료기술로 인정할 것과 의료행위로 분명하게 명시해 줄 것을 복지부에 수년간 요청해 왔으나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고 있다는 점, IMS는 침술이므로 수가를 인정하거나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는 한의계의 주장이 정면 대치되는 논란의 폭발점이라는 측면에서 향후 복지부의 결정에 따른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특히 건교부 자보수가심의회가 지난 5월 말 77회 심의회를 통해 4월에 결정한 15건의 단순 IMS 자보수가 인정건 외에 향후 심사청구되는 사안은 복지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의회 결정을 유보한다고 결정함으로써 의료계와 한의계간의 IMS논란은 점점 커져가고 있다.
 이와 관련 이에 대한 인정 여부의 열쇠를 갖고 있는 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 신의료기술 인정의 중요성 때문에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결국 모든 IMS의 논란에 대한 종지부를 찍는 것은 복지부의 정책적인 결정에 있다는 얘기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국 김명현 국장은 "신의료기술 인정여부 결정이 미뤄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일부에서 복지부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이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IMS의 의학적 안정성 뿐만 아니라 경제적 효율성 등 다각적인 측면이 고려돼야 하는데 현재 연구결과가 불충분해 더 많은 자료를 바탕으로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수년전부터 복지부가 IMS에 대해 비급여 의료행위로 유권해석을 내린 부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의료계와 한의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한 두 단체의 갈등상황에서는 더 많은 과학적 자료확보를 통한 정책 결정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미 2003년부터 심평원 의료행위전문가평가위원회를 통해 의료계가 IMS에 대한 신의료기술 인정 여부 결정을 신청해 왔고, 심평원이 복지부에 이 사안에 대한 결정 요청을 했음에도 복지부는 2년이 지난 지금도 결정을 못 내리고 있다는 점이다.
 또 다른 문제는 대한IMS학회와 대한보완의학회가 실시하는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 과정을 거친 후 심평원에 신의료기술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급여로 시술이 가능한 의료행위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IMS를 시술한 의료인이 한방의 침술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지난해 6월 태백의 모의원 A원장이 IMS시술 후 해당 지역 한의원의 고발과 태백보건소 의료감시원의 조사에서 침술이라는 면허된 의료행위 외의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강원도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검찰 조사 후 기소유예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로 인해 A원장은 복지부로터 45일의 자격정지 처분을 받고 현재 대한IMS학회 등과 공조해 관련 행정소송을 진행중이다.
 이와 관련 대한IMS학회 장현재 보험이사는 "당시 사건을 언론 보도에서 처음 접했을 정도로 복지부가 의료인의 의료행위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결정하는데 IMS학회 등 관련 학회에 전혀 질의를 하지 않은 점은 이해 할 수 없다"며 "추후에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회는 물론 IMS시술 의료인들도 환자들에게 충분히 IMS의 의학적 의미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곧 복지부가 IMS시술 자체를 의료행위로 인정하고 있으나, IMS의 신의료기술인정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IMS를 시술한 의료인이 또 다시 침술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애매한 상황이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IMS 논란과 관련 의료계와 한의계의 행보를 보면 앞으로의 갈등 양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IMS와 관련 의사협회는 최근 전국시도의사회장단 긴급 회의를 소집, 의권수호를 위한 총력투쟁 비상체제를 갖추기로 했으며, 복지부에 IMS를 신의료기술로 빠른 시간내에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의사협회의 경우는 더욱 파장이 크다. 자보수가심의회 결정 이후 개원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 34대 대한한의사협회 안재규 회장이 회장직을 사퇴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에 앞서 의료계 내에서는 지난 5월 열린 제31차 의협 종합학술대회에 맞춰 대한의학회CAM(보완대체의학)실무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서 IMS시술이 근거 불충분이라는 판정을 내리자 대한IMS학회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결국 대한의학회는 지난 달 18일 제12차 CAM 6인 위원회의를 열어, IMS학회의 입장을 수용 판단근거가 명확한 38개 항목만 `보완요법 및 치료보조제 관련 최종보고서`에 포함시킨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장현재 이사는 "IMS 논란과 관련해 한의사와 의사들간에 싸움 양상으로 번지는 것은 최대한 피해야 한다"며 "이번 논란과 관련 학회의 공식 입장은 IMS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 최대한의 많은 과학적 임상·통계 자료를 수집해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회 관계자는 IMS는 이학적 검사에 의해 진단을 내리고 이학적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의학적 접근으로 치료가 이뤄지는 것인 만큼 한방의 침술과는 다르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오히려 국민 보건 향상과 의학발전을 위해서라도 IMS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라고 설명했다.
 IMS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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