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편의성 향상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 취득...“제네릭 출시 발판”

환인제약이 지난해 12월 특허가 만료된 아스트라제네카의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이레사(게피니티브) 제네릭 시장에 참전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환인제약은 이레사의 주성분인 게피니티브의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를 취득했다.

환인제약이 취득한 특허는 비소세포폐암 치료제인 게피니티브를 함유한 조성물 특허로, ‘유당 불내성 환자에게 투여가 가능하며, 복용편의성이 향상된 게피니티브를 함유하는 약제학적 조성물’이다. 

오리지널 제품인 이레사의 경우 유당을 함유하고 있어 유당 불내성 환자에게는 투여하지 못하도록 금기사항을 정하고 있다. 

하지만 환인제약은 유당을 포함하지 않는 조성물 특허를 통해 유당불내성 환자도 복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회사 측은 이번 특허를 통해 제네릭 개발 및 출시 또는 기술수출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환인제약은 “게피니티브를 함유한 특화 제네릭 제품 개발 및 출시를 통해 암환자들의 복용편의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조성물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 기술수출 및 제품 수출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5개사 경쟁 중...경쟁력은?
환인제약이 특허 취득을 통해 이레사 제네릭 시장에 뛰어들면서 시장 경쟁이 재차 점화될 전망이다.

이레사는 IMS데이터 기준 2014년 295억원, 2015년 307억원, 2016년 295억원의 실적을 올린 바 있다. 올해 1분기는 60억원을 기록한 상황. 

하지만 오리지널 약물의 처방 변경이 적은 항암제 시장의 특성과 오리지널보다 낮은 약가로 어필해야 하는 제네릭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환인제약이 시장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부분이다. 

실제 이미 한미약품, 종근당, 광동제약, 일동제약, 신풍제약 등 5개사가 이레사 제네릭 시장에서 경쟁 중이며, 특히 한미약품의 제피티닙과 종근당의 이레티닙은 이레사의 제제특허를 회피, 올해 9월 1일까지 우선판매권을 획득한 상태기도 하다. 

게다가 물질특허 만료로 인한 약가인하로 4만 1771원의 보험약가가 적용 중인 이레사에 비해 제네릭 의약품인 한미약품 제피티닙과 종근당 이레티닙이 각각 3만 1955원, 광동제약 레피사 2만 5300원, 일동제약 스펙사 2만 5492원에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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