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한의협·간협, 국가인권위원회 보건소장 우선 채용 개정 요구에 환영 성명서 발표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에 의사를 우선 임용하도록 한 지역보건법 시행령을 개정하라고는 권고가 나왔다. 이에 대해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가 18일 공동으로 환영 성명서를 냈다. 

이들 3개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국가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보건소장의 의사 우선 임용기준에 대한 진정사건(2006. 8. 29. 결정 05진차387)에서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결정한 것과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같은 이유로 피진정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다시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한 주된 이유로 △보건소의 업무가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사항도 있어 건강증진 등과 관련된 보건학적 지식이나 지역보건사업도 간과할 수 없다는 점을 꼽았다. 

이외에도 보건소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관할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직원 및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등 조직 운영 및 대외관계적 역할 수행한다는 점과 지역보건사업 기획 및 리더쉽 역량이 필요한 직위인 점도 중요 역할로 고려했다. 

3개 단체는 "보건소에는 의사를 두어 의료 업무를 할 수 있는 별도의 전문인력을 두고 있는 점과 지방의료원장의 경우 비의사의 임명도 가능한 점을 재차 강조했고, 보건소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등 각 전문분야별로 자격을 갖춘 인력들이 배치되는 바,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더 이상 무시하지 않고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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