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청문회에서 거짓 증언 혐의로 징역 1년 선고 ... 이임순 교수,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진료' 의혹에 관련된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정기양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받아 법정 구속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 전 자문의는 지난해 12월 '최순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에게 리프트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거짓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는 이병석 전 대통령 주치의(세브란스병원장)와 함께 2013년 7~8월 박 전 대통령의 휴가 기간 동안 박 전 대통령에게 김영재 원장의 실을 이용한 시술을 하려고 구체적으로 계획했다"며 "증인 선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술하려 했던 사실에 대해 허위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정 교수의 휴대폰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박 전 대통령 관련 사안들과 청문회 속기록 등을 보면 유죄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정 교수는 국정농단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길 원하는 국민의 간절한 소망을 져버리고 자신과 소속 병원의 피해만 생각해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그럼에도 법정에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 책임을 떠넘기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한편 정 교수는 최후진술에서 "후학 양성과 연구에 전념했지만 법률적 지식과 사회생활에 무지했다"면서 "국회 위증을 납득할 수 없고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교수는 최순실 씨의 요청으로 서창석 전 대통령 주치의에게 김 원장 부부를 소개해주고 최 씨에게 국가 주요 인사를 추천하기도 했다"며 "국가의 주요 인사를 추천하는 등 긴밀한 역할을 한 것을 숨기기 위해 청문회장에서도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이어 "이 교수는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고, 김 원장 부부를 서 원장에게 소개해주면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도 보이지 않는다"며 "산부인과 분야에 기여하면서 꾸준히 사회봉사활동을 해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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