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우선 규정, 보건소 신뢰·전문성 제고 위한 조치...쉬운 문제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한 규정이 특정 직종에 대한 차별적 우대에 해당한다며, 보건복지부에 관련 근거 규정의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의 보장소장 의사 우선 임용 규정 개정 요구는 지난 2006년에 이어 두번째. 

당시 복지부는 보건의료분야에 종합적 이해를 갖춘 의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도 분위기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통화에서 "보건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 기대치를 고려해 보건소장 의사 우선임용 규정이 만들어진 것"이라며 "인권위 권고를 검토하겠으나,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금도 관련 규정에 입각해 각 지자체에서 의사의 우선채용을 권고하고 있다"며 "행정적으로 검토할 사항이 많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쳐 추진가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에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개정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인권위가 진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복지부는 인권위에 "지역사회에서 보건소는 진료를 포함한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등의 업무를 총괄하므로, 보건의료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를 갖춘 전문가인 의사가 보건소장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업무 수행에 높은 수준의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자격제한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보건소의 업무에 의학뿐만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 각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씩 두도록 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지방의료원장은 비의료인도 임용 가능하다는 점 등을 들어 의사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인권위는 지난 2006년에도 보건소장 자격기준 차별 진정사건에서도 특별히 의사 면허를 가진 자를 보건소장으로 우선 임용해야 할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 보건소장의 자격을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 등'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으나, 복지부는 이를 수용치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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