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유예기간 만료 임박...6월 22일까지 등록갱신 완료해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으로 계속 활동하려면 오는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마쳐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 시행 이전에 기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갱신유예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6월 22일까지 등록 갱신을 완료해야 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유치기관 등록제도는 외국인환자의 유치 활성화와 권익보장을 목적으로 2009년 도입됐으며, 지난해 6월 시행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라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에 가입해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됐다. 

유치업자의 경우 기존 의료법의 요건과 동일하게 보증보험 가입, 1억원 이상의 자본금 보유, 국내 사무소 설치가 등록 요건이다.

등록 갱신 제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이 등록요건 지속 유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해외진출법에서 새로 도입되었으며, 모든 유치기관은 매 3년마다 등록을 갱신해야한다.

6월 22일까지 등록이 갱신되지 않을 경우 등록 취소 처분 대상이 되며, 등록 취소된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행정처리 최소기한을 감안하면 오는 26일까지 갱신신청이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인환자 유치’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며, 해당하는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는 반드시 기한 내 등록을 갱신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등록 갱신 신청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메디컬코리아 홈페이지(https://medicalkorea.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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