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 및 유사인력 제도 찬성 불가...전공의법 안착과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성공이 우선

대한전공의협의회가 PA 제도화 반대를 재차 천명하고 나섰다. 

 

대전협이 PA 제도화 반대를 천명하고 나선 데는 지난 12일 롯데호텔서울 크리스탈볼룸에서 열린 대한병원협회 제58차 정기총회 및 학술세미나에서 PA 제도에 대한 강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전협에 따르면 학술세미나 분과3 전공의특별법 현황과 과제에서 세 번째 연자로 강단에 선 서울대병원 왕규창 교수가 진행한 ‘의사보조인력 제도 : 전공의 수련에 독인가, 약인가’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이날 왕 교수는 PA 제도화는 필요 없다고 천명했지만, 대신 진료보조 인력을 전담 간호사, 전문 간호사, 의사보조인력 등으로 칭했다. 

결국 간호사의 면허 범위를 확장해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행하게 한다는 점에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언급이며, PA 제도화 같은 맥락에서 해석된다는 게 대전협의 주장이다. 

대전협은 “PA는 인력 공백을 메운다는 명목 하에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대신하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불법 의료행위”라며 “PA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 지식과 기술적 경험이 전무해 환자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며, 환자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대전협은 “PA의 무리한 제도화는 환자-의사 사이의 심각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PA제도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 박탈로 이어져 양질의 전문인력 양성은 물론 환자 안전에도 큰 위험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전협은 PA 제도화 반대는 물론, 유사한 형태의 어떤 제도도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전협 기동훈 회장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에 PA 실태조사를 권고했지만, 아직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상태에서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전공의의 교육권을 박탈할 위험이 높은, 새로운 형태의 의료 인력을 운영하는 것은 절대로 찬성할 수 없다”며 “향후 의료직종 간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는 있으나, 이 또한 전공의법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수련환경이 제대로 개선되며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의 성공 후에 논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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