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 "적정수가 실현가능성 의문...서발법 등 여당 입장변화 기대"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19대 대선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집권여당이 되면서, 국회 내 정치 지형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9년 만에 '야당'이 된 자유한국당의 역할에 의료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국회 전문기자협의회는 12일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을 만나 향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운영에 있어 자유한국당의 역할 변화를 전망해봤다.김승희 의원은 오랜기간 행정부에 몸 담은 이력이 있다. 정권 교체의 의미와 영향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서울약대 졸업 후 식품의약안전처장에 오르기까지 30여 년을 행정가로 지내다, 지난 20대 총선을 통해 정계에 입문했다.김승희 의원은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비판과 견제를 해 나가되, 국민건강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클 틀에서 소통과 협력을 해 나가는 '건강한 야당'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Q. 더민주가 집권여당이 되면서, 야당 의원이 됐다. 공수가 전환된 상황인데.

공수전환이라는 말은 적절치 않을 것 같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나아가야 할 부분에서 여야가 따로 없다. 

보건의료의 공공성 회복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형병원 쏠림현상 완화 등 시급하고 중요도가 높은 정책을 중심으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한 법안들을 꼼꼼하게 검토해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겠다.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다.

Q. 흔히들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한 비판과 견제를 대표적인 야당의 역할로 꼽는다. 더민주 대선 공약 가운데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공약은 있으되 이를 '어떻게' 이뤄낼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대표적인 것이 적정부담-적정수가 공약이다. 적정부담-적정수가로의 전환을 공약했는데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무엇을 적정수가로 볼 것인지 그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나 입장은 없다. 

적정수가를 이뤄낼 구체적인 '도구'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다. 

여당은 건강보험 누적흑자와 담배부담금을 (수가 적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으나, 건보재정은 당장 2018년부터 단기적자로 전화될 것으로 보이고, 2023년에는 누적흑자도 모두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적정수가를 이루려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 구체적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건강보험료 인상 없이 적정부담-적정수가 체계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Q. 또 다른 공약사항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정부조직법 개정 등 야당의 도움이 필요하다.

복수차관제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입장이다. 

Q. 제약계에서는 대통령 직속 제약·바이오·의료기기분과위원회 설립 공약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와 같이 16개 부처가 관련 사업과 정책을 해야 하는 경우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제약산업위원회 신설은 다른 문제이다. 위원회 신설이 관련 산업 진흥과 발전으로 직결될지는 의문이다. 

작년 6월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 위원회는 554개에 달한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과도한 위원회 신설을 두고 ‘결정 장애 국가’의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위원회가 없어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위원회가 해야 할 일을 해당 부처가 관련 조직과 예산을 가지고  우선순위로 추진하는지가 관건이다.  

Q.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을 놓고 여야가 오랫동안 대치해왔다. 자유한국당은 그간 여당으로서 법안의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다. 양질의 일자리는 국민의 세금이 아닌 기업이 만들어 낸다. 

그런 측면에서 규제프리존법은 지역별 특화산업에 대해 규제프리존을 만들어 특화산업을 활성화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규제프리존 도입시 21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한다. 

민주당은 그간 서비스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왔다. 이제 여야가 바뀌어 두 법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에도 일정 부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입법취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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