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실처분 돌입...시정명령 위반시 1차 30만·2차 45만·3차 7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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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명찰 규정 고시가 확정,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한 달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내달 11일부터 명찰 패용의무 위반시 시정명령·과태료 등 실처분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의 명찰표시 내용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령안'을 5월 11일 발령,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것. 

개정 법률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실습생·의료기사 등에 명찰을 달도록 지도, 감독을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관리당국의 시정명령을,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개정 의료법과 하위 법령은 지난 3월을 기해 이미 시행됐지만, 구체적인 명찰 고시 확정이 늦어져 확산과 단속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날 명찰규정 고시가 확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는 모두 마무리된 상황. 정부는 의료기관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 11일부터 명찰 패용 의무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과태료 처분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명찰표시 대상] 명찰패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 실습학생, 간호조무사, 의료기사 등이다.

[명찰표시 내용] 원칙적으로 명찰에는 면허·자격의 종류 와 성명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의사 홍길동', '간호조무사 홍길동', '물리치료사 홍길동' 등의 방식.

필요에 따라서는 소속 부서명이나 직위·직급, 전문과목별 명칭이나 전문의 명칭과 직위·직급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내과 의사 홍길동', '내과 교수 홍길동', '내과 과장 홍길동', '내과 전문의 홍길동', '감염내과 의사 홍길동' 과 같은 방식도 허용된다는 얘기다.  

[명찰 제작 및 표시방법] 명찰은 가운 등 의복에 인쇄나 각인, 부착, 자수 등의 방식으로 직접 표시하거나 목에 거는 방법으로 패용하면 된다. 명찰의 규격과 색상은 별도로 정하지 않았으나 '표시 내용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과태료 등] 명찰 패용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리당국이 의료기관 장에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시정명령을 미이행한 경우에는 1차 30만원, 2차 45만원, 3차 이상 70만원의 과태표 처분을 받게 된다. 시정명령·과태료 등 실처분이 시작되는 시점은 오는 6월 11일이다.

[명찰패용의 예외] 원칙적으로 병원 내에서는 명찰을 다는 것이 기본이나, 격리병실과 무균치료실, 중환자실 등 병원감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에서는 명찰을 달지 않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명찰 고시의 시행으로 환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을 의료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 환자와 의료인 간 신뢰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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