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 의결 이후 회관신축위원회 구성 추진...회관신축기금 신설 회비납부 협조 요청도

대한의사협회가 회관 신축을 위한 활동에 본격 나섰다. 

 

의협은 10일 정기브리핑을 통해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하는 한편, 회관신축기금이 신설된 2017년도 회비 기준액 표를 공개했다. 

앞서 의협은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회관 신축 안건을 심의, 의결한 바 있다. 

회관 신축 예산 규모는 사무실 임시 이전과 철거, 신축 공사비 등 총 290억원 규모로, 올해에는 일단 사무실 이전과 설계비 등으로 41억 8000만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이에 따라 의협은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결정했다. 의협의 위상과 이미지에 걸맞는 현대적인 디자인과 미래지향적인 이미지를 부각할 수 있는 회관을 신축하기 위해서다. 

회관신축위원회는 회관 신축이 완료될 때까지 ▲회관 신축 실무 ▲회관 사무실 임시 이전 관련 실무 ▲회관신축 재원 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집행부 추천(3인), 대의원회 추천(3인), 대한의학회 추천(1인),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추천(3인), 대한병원협회 추천(3인), 대한군진의학회·한국여자의사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추천(각 1인), 대한개원의협의회·대한병원의사협의회·대한전공의협의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한공공의학회(각 1인), 건축전문가 및 법률전문가(1인) 등 총 22명이 참여하게 된다. 

다만, 이 가운데 직전 3개년도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제외된다. 

의협은 “위원 추천 회신이 완료된 후 상임이사회 의결을 통해 회관신축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회관 신축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의협은 회원들에게 회비납부를 독려하고 나섰다. 

의협이 공개한 2017년도 회비 기준액에는 회관 신축 기금이 신설됐다. 

개원회원과 봉직회원은 각각 5만원으로, 인턴·레지던트·무급 조교·휴직회원·소령급 이상 군의관과 공보의·대위급 이하 군의관 등은 각각 3만원으로 책정됐다. 

의협은 “최근 정총 의결에 따라 2017년 회비 기준금액을 안내하고 회비 납부 협조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며 “소속 지회 및 회원에게 조속한 회비 납부 홍보를 요청하는 한편, 미등록 회원에 대한 등록과 회비 납부를 독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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