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빛어린이병원 방해”...검찰 고발 예정

보건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사업 확대를 막아선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았다. 

특히 소청과의사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는 2015년 2월부터 복지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우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해당 사업을 취소하도록 압력을 행사, 사업을 취소하게 했다. 

공정위에 소청과의사회는 실제 2015년 3월 충남 소재 A병원과 직접 접촉, 사업 취소를 요구했고, A병원은 같은 달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같은 해 5월 부산 소재 B병원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고, B병원은 2015년 사업이 종료되자 이듬해 1월 사업 취소를 신청했다. 

소청과의사회는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할 경우 회원자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징계안을 결의, 회원들에게 이를 통지하기도 했다.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를 지속한다면 소청과의사회가 개최하는 연수강좌, 의사회 모임 등에 참여할 수 없게 되고, 소청과의사회 내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키로 한 것이다.

소청과의사회는 소청과 전문의만 가입이 가능한 온라인 커뮤니티 페드넷에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접속제한을 요청, 실제로 접속이 제한되게 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의사들의 이름, 사진, 경력 등 정보를 페드넷에 공개한 뒤 비방글을 작성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사업 참여 시 페드넷 접속제한, 연수강좌 금지 등 불이익을 고지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소청과의사회의 이 같은 심리적 압박으로 인해 실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 소재 C병원과 경북 소재 D병원에 근무하는 일부 의사들은 페드넷에 개인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비방글이 게시돼 병원 퇴사까지 고려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14~2016년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에 참여한 총 17개 병원 중 7개 병원이 달빛어린이병원 사업을 취소했다”며 “그 중 5개 병원은 소청과의사회의 위반행위에 영향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청과의사회를 공정거래법 제26조제1항제3호(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위반으로 판단, ▲행위 중지명령 ▲행위 금지명령 ▲구성사업자에 대한 통지명령 ▲페드넷에 6일 동안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취했다. 

특히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법정 상한액인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검찰에 소청과의사회를 고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의료전문가 집단인 소청과의사회가 사업자단체로서의 힘을 이용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을 제한했다”며 “특히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혜택을 직접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보건을 위협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저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정착되고 야간·휴일 소아환자 등에 대한 의료서비스 확대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향후 소비자 후생이 큰 폭 증대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경쟁을 저해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각종 사업자단체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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