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결과 발표...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환자 이용률 여전
본인부담금 차등정책 재설계 및 질환별 약제비 차등비율 조정 요구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환자를 병의원급으로 유도하기 위한 ‘외래 경증질환 약제비 본인부담금 차등제’의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외래 약제비 차등제는 52개 경증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금을 각각 50%, 40% 인상하는 정책으로, 지난 2011년 도입됐다. 

외래 약제비 차등제를 통해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필요성이 낮은 경증질환에 대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외래 진료 이용을 유도하자는 취지다. 

하지만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연구 결과, 외래 약제비 차등제는 정책 취지를 십분 살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표본코호트DB를 이용, 의료기관 방문 연도가 2002년부터 2013년까지인 수진자 111만 3656명에서 주상병명 당뇨·고혈압·알레르기비염·편도 및 후두염·위장염, 외래수진자, 20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평일 의료기관 방문 수진자, 비희귀질환자에 해당하는 수진자만 최종 분석 대상으로 포함했다. 

이들을 대상으로 외래 약제비 차등제 시행 후 종별 의료기관 이용률을 추적한 결과, 5개 질환 모두 정책 시행 후 병의원급으로 이동한 환자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당뇨병 5.6%, 고혈압 4.0%, 알레르기비염 25.7%, 편도 및 인후염 28.0%, 위장염 30.8%는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했다. 

그러나 당뇨병과 고혈압은 80% 이상이 여전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었고, 알레르기비염과 편도 및 인후염도 약 60%이상, 위장염 약 50%는 여전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당뇨의 경우 종합병원 이용자는 84%인 반면 병의원은 5.6%에 불과했다. 

고혈압도 병의원 이용자는 4.0%인 반면, 종합병원급 이용자는 82.4%에 달했다. 

반면, 알레르기비염은 종합병원 이용자 59%, 병의원 이용자 25.7%였고, 편도 및 인후염은 각각 59%, 28%, 위장염은 각각 46.5%, 30.8%였다. 

즉 외래 약제비 차등제 시행 후에도 병의원급 의료기관 이용자보다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자가 더 많기에 정책 효과가 미흡하다는 게 의료정책연구소 측의 주장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결과를 빗대어 “외래 약제비 차등제는 정책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다. 

의료정책연구소는 “정책 시행 후 병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한 이용자들은 있지만, 여전히 종합병원급 의료기관 이용률이 훨씬 많다”며 “정책의 효과는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외래 약제비 차등제는 ‘정책 실패’...제도 수정·보완해야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외래 약제비 차등제를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의협 의료정책연구소가 제안한 방안은 ▲본인부담금 차등정책 재설계 ▲질환별 약제비 차등 등 두 가지다. 

우선 본인부담 차등정책 재설계는 크게 약제비 차등 비율 상향 조정이 핵심이다. 경증질환으로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환자가 부담을 느낄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치료 가능한 질환임에도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약제비 차등 비율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다. 더불어 경증질환으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에게는 약제비 차등 비율을 현행 30%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도 제안됐다. 

질환별 약제비 차등은 52개 각 질환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약제비 차등 비유을 다르게 책정하되, 의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경우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보다 낮게 책정, 대형병원 이용률을 낮추도록 하는 방안이다. 

의협 의료정책연구소는 “외래 약제비 차등제가 정책 목표를 달성했다면 환자의 효율적인 의료이용은 물론 국민의 건강권 향상과 의료비 절감에 큰 기여를 했을 것”이라며 “정부는 당초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메디칼업저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