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공중보건장학특례법 반대 입장 표명...“제도 내실화 우선돼야”

공중보건장학제도에 약사와 한의사를 포함하도록 명시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의사협회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와 한의사는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26일 정기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은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현행 공중보건장학제도에 한의과대학, 약학대학, 의학·치학·한의학 전문대학원에 재학하는 학생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수혜 대상만을 확대하는 개정안은 실효성이 적다”며 “유명무실한 공중보건장학제도의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협은 약사, 한의사는 공공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역할 수행 가능성이 낮고, 그 범위도 크지 않다고 봤다. 

공공보건의료를 담당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국가적 감염병 사태 발생 시 방역체계 수립함과 동시에 국민을 보호하는 역할과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료서비스 제공하는 것인데, 이 같은 역할 수행을 위해 늘려야 할 직역은 의사와 치과의사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공중보건 영역에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한 감염 경로 파악, 의료취약계층 대상 진료를 위한 임상경험과 이에 대한 전문적인 의학지식이 필요하다”며 “실제 공중보건의료 영역에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예비 의사와 치과의사들을 대상으로 수혜 범위를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안 개정보다는 우선적으로 현재 운영 중인 공중보건장학제도를 내실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김 대변인은 “공중보건의료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 중인 의사에게 집중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며 “수혜 대상을 확대하기 보다는 의대생에게 공중보건 장학금 수혜 금액을 증액하는 등 기존 제도의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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