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6월 공식 협의체 발족...“실질적 제도 개선 중점 추진”

그동안 말 많았던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체가 구성된다.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의약단체는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3월 현지조사 대응센터 설치에 이어 협의체를 구성·운영은 불합리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으로 인한 회원의 피해 최소화 및 권리를 확대하기 위해 연장선상에서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따르면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의 구성·운영을 위한 준비 간담회를 지난 19일 개최했고, 협의체의 구성·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오는 6월 공식 협의체를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의협은 “현지조사 개선 협의체 발족은 현지조사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하고 있는 시점에 정부 주도하의 현지조사 제도 개선 관련 논의 구조를 탈피하고, 의약단체 중심의 논의 구조로 그 흐름을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준비 간담회에서는 이번 협의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회의를 정례화하는 한편, 국회,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보공단 등 관련 외부 인사를 초빙해 의약단체의 의견을 전달하고 교류할 수 있는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협의체에서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의 실질적 개선 방안을 마련한 후, 의약단체 모두가 협력해 입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의협 임익강 보험이사는 “그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논의구조 속에서 각 단체가 각개전투를 하다보니 의약단체의 의견을 관철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직역을 떠나 현지조사 및 방문확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모두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협의체가 구심점이 돼 의약단체 중심에서 의료 현실을 반영한 제도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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