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일 안전상비약 지정심의위 개최...추가 효능군 3차 회의서 논의

보건복지부가 현행 안전상비의약품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지난 20일 제2차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품목조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논의 결과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으로 구성돼 있는 현행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해 효능군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설문조사로 나타난 소비자 요구 효능군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토와 해외사례 조사 등을 실시하고, 신규 추가 검토할 수 있는 효능군을 다시 논의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총 40개 제품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추가할 것을 희망했다. 

해당 40개 제품 중 유사·중복 제품을 묶어 정리한 결과, 효능군은 제산제, 화상연고, 항히스타민제, 지사제, 해열진통제, 감기약, 진경제, 수면제, 인공눈물, 우황청심환, 진해거담제, 정장제·변비약, 관장약, 멀미약, 외용 소독약, 소염제, 비타민·미네랄제제, 자양강장변질제, 외용지혈제 등 19개 효능군으로 정리됐다. 

한편, 복지부는 구체적인 품목조정을 위해 오는 6월 초 제3차 안정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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