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 개정안 반대 천명...“권력남용 폐단으로 이어질 것”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범위를 보건복지부까지 확장하는 입법안이 추진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권력남용의 폐단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협에 따르면 법무부는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범위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 기관으로 개정하고,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에 관한 단속 사무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의협이 바람직한 제도개선 방향이 아니라고 반발하고 나선 것.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19일 정기브리핑에서 “특별사법경찰의 직무수행 범위와 수사관할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특별수사권이 남용되는 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해당 개정안은 법적 타당성과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법무부의 개정안으로 인해 권력남용, 기본권 침해 등으로 인한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게 의협 측의 주장이다. 

특히 의협은 행정공무원에게 추가적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경계했다. 

김 대변인은 “행정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할 경우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행정조사와 특별사법경찰관리제도에 의한 수사 등 혼선이 발생할 것”이라며 “특히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의 자의적, 편의적 운용의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사법경찰권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초법적인 조사권한을 부여, 법리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며 “건보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매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이해관계와 행정편의주의에 입각해 외연상 크게 확장만 해오던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지금이라도 현행 제도의 합리성, 실효성, 문제점 등을 고려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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