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가 아니더라도 적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

▲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13일 춘계학술대회 개정정신보건법 설명회에서 정신보건법 시행에 앞서 입원 치료가 아니더라도 적절히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에 앞서 입원 치료가 아니더라도 적절히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먼저라고 강조했다.

학회가 개정정신보건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선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키려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정 법안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명수 정신보건이사는 13일 춘계학술대회가 마련한 개정정신보건법 설명회에 참석해 "학회는 정신질환자를 계속 입원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입원 치료가 아니더라고 적절하게 치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준비가 거의 완전히 부재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중증정신질환에 대해 국가와 사회가 온전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6가지 필수요소가 필요하다.

△사회적 편견감소,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체계 △응급대응체계 △정신의학적 치료제공체계 △퇴원 이후의 지속적 치료 및 사례관리체계 △회복 및 복지지원체계 등이 포괄적으로 구축되야 한다는 것.

거의 모든 선진국들이 치료제공체계의 구축을 시작으로 위의 6가지 요소를 구축하고 있다는 게 이 이사의 부연설명이다.

주거서비스와 합병한 집중적인 관리 마련 시급

그렇다면 5월 개정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가장 필요한 대안은 무엇일까?

이 이사는 "입원치료의 유일한 대안은 주거서비스와 병합된 집중적인 사례관리이다"라면서 "사례관리는 서비스 연계 수준이 아닌, 정신과 의사가 포함된 다학제 팀이 집중적인 치료 및 지원을 직접 나가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이사는 "특히 새로운 법 체제 하에서 입원이 어렵거나 초기에 퇴원을 하는 정신질환자는 강력한 사례관리서비스 지원이 없이는 질환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도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환자 중 많은 수가 퇴원 1년 이내 자살로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연간 자살자 수의 거의 10%에 해당한다.

상대적으로 조기에 퇴원하는 경우 그 위험성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이에 대한 지속관리 및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이 이사는 강조했다.

이 이사는 "인프라와 제도, 인력 보강을 위한 재정확보 전략 대한 시물레이션 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개정 정신보건법에 깊은 우려를 표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권리 논쟁을 차치하더라도 환자 자신의 건강권과 생존권에도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속한 재개정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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