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는 최근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을 부정으로 청구한 병의원·약국 등을 신고한 4명에게 첫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부방위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면서 진료시간내에 진료한 환자를 야간 진료한 것처럼 조작하는 등 허위·부정청구한 A병원의 경우 1억224만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금 997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또 저가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및 변경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은 변경전 고가의약품으로 허위·부정청구한 B약국에 대해서는 1831만원을 환수, 신고자에게 포상금183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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